세금계산서를 5월 31일자로 6월 2일에 발행했는데 금액이 잘못되어 기재사항 정정신고로 수정할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7.

    세금계산서를 5월 31일자로 발행하고 6월 2일에 금액 오류로 기재사항 정정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는 수정 사유와 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순 착오: 금액, 상호 등 단순한 기재 오류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공급가액 변경, 계약 해지 등: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10일 이후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작성일자 변경: 작성일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작성일자가 다음 달 10일 이후라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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