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매각할 때 매도인이 납부한 재산세 토지분 및 종합부동산세 토지분을 매각일 이후 일할 계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으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닌 보유세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의 정산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