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포괄양수도 방식의 절차와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7. 7.
면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시 포괄양수도 방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세무상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절차:
- 개인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합니다.
-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합니다.
세무상 주의사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면제: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현금 출자: 법인 설립 단계에서 개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상당액의 현금 출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재고자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양수도로 법인 전환 시 양수도 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가액은 개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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