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퇴직 임원의 경우,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다만, 퇴직 당시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고 이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