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5. 7. 7.
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에이전시에게 지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의료기관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