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2024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면, 해당 공제는 2024년이 1차년도에 해당하며, 이후 2차년도, 3차년도까지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2024년은 3차년도 사후관리 기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