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180만원이고 부양가족 1명인 경우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7. 7.

    급여가 18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근로소득세는 10,610원이 발생합니다. 이는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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