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특수관계인이라 할지라도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출산지원금과 같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는 항목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될 경우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