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