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월급과 해외에서 월급을 동시에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7.
한국 거주자가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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