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면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실체이므로 고정자산 이전에 따른 세금(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및 취득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