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을 해임했는데도 그 사실을 행정청(재결청)에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대리인 권한이 소멸했다는 점이 행정청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후 절차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을 해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새로 선임하지 않더라도 해임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로 대리인을 선임한 적이 있는지, 해임한 대리인이 누구인지, 적용되는 법률이 관세법·국세기본법·행정절차법 중 어느 것인지, 그리고 해당 절차가 불복 절차인지 일반 행정절차인지에 따라 신고 대상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