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사업자(개인사업자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사업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인 사업자 본인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처럼 상황에 따라 구분이 달라집니다.
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 요소를 함께 봅니다.
4대보험 관점에서는 1인 사업자 본인은 보통 지역가입자로 보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장이 당연적용 사업장이 되어 사용자·근로자 관련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다만 고용보험처럼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공단 승인을 받아 본인을 근로자로 보아 가입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50명 미만 근로자 사용(또는 근로자 미사용) 사업주로서 사업자등록 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일정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 전 일정 기간 내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인 사업자 본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가 기본이고, 실제 고용한 근로자가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예: 본인만 있는지, 근로자를 쓰고 있는지,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