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을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추징 여부는 차량이 어떤 과세 유형에서 취득·사용되었는지와 매도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사업용 고정자산 매도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고, 다만 감가상각자산 특례나 면세전용·간주공급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과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매도한 경우
간이과세자 관련 재고품등 특례가 문제되는 경우
운송사업용 차량(택시 등) 환급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면세사업 관련 여부
정리하면, 사업용 차량을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는 것 자체만으로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추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① 매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② 감가상각자산 공급가액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 ③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품등 납부·공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④ 운송사업용 환급 특례를 받은 차량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환급 특례를 받은 차량이라면 용도 외 사용·양도 여부에 따라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유 기간과 함께 실제 사용 용도, 과세유형 변동, 환급 이력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