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취득세 감면이 자동으로 추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세대 분가가 소유권 이전으로 이어지면 이 추징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소유권 이전 여부와 감면 종류입니다.
따라서 세대 분가 자체보다 다음 상황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세대 분가만으로는 불이익이 바로 생기지 않지만, 소유권 이전이 동반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이전 시점과 이전 상대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