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가족과 아는 지인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경우, 두 사람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가능성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는 지인은 실제 근로관계가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거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동거가족이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는 지인 아르바이트생은 실제 사용종속관계가 확인되면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동거가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해야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 여부, 친족 범위, 실제 근무 실태, 임금 지급 방식,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가입 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근로 실태를 기준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