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힌 날이 곧바로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라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구두로 말한 시점이 아니라 사용자가 그 의사를 실제로 전달받아 알게 된 날(도달한 날)을 기준으로 기간이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 종료 시점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실제 합의나 퇴직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두 통보만 있었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는지와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