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요건에서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되, 여러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일부 규정에서는 사회보험에 대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보통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적용하려는 세제나 규정에 따라 세부 제외 사유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에서는 해당 규정의 최신 내용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