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신청에서 등본상 거주자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장기관이 급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 근거지가 다르다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의 보장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예: 임대차계약서, 전입 관련 자료, 거주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4조에서는 신청 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확인 서류를 규정하고 있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의 주거에서 실시하지만, 주거가 없거나 주거에서 급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제1항). 이 경우 거실 임차료 등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품에 가산하여 지급하고, 주거급여가 실시된 것으로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면 보장기관 판단, 수급자격 조사, 급여 실시 장소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실제 거주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서류나 처리 방식은 관할 보장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최신 개정 사항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