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처벌은 현재(2026년 9월 18일 기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포함한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 식당에 남아 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재 식당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설명이며,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다시 ‘경계·심각’ 단계로 올라가거나 관할 지자체가 별도로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내리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행정명령이 발효된 상태라면, 이용자(위반 당사자)에게는 10만원 이하,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1차 150만원, 2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식당 마스크 미착용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향후 감염병 상황이나 지자체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가 부활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해당 시설의 안내나 관할 지자체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