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을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처분하면, 그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 기간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정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주택자가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그 처분 시점 이후에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남아 있지 않게 되어, 기존 1주택자 지위가 유지되거나 다시 1주택자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그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 안에 정리되는 것이므로, 처분 후에는 상속주택으로 인한 2주택자 합산 문제를 남기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기존 보유주택, 상속주택의 지분율·공시가격·소재지, 처분 시점 등 개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