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가구 취득세 감면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때 관할 시·군·구청에 함께 신청해야 하며, 감면 신청서와 함께 출생·가족관계·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취득세를 일반 세율로 납부했더라도 감면 대상이라면 관할 지자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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