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품권 구입 대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며, 현금영수증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품권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해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출 자체가 사업 관련이면 세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 자체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상품권으로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을 때 적절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세금 혜택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