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5월에 지급한 채용수수료를 26년 9월에 반환받는 경우,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26년 9월)을 작성일로 하여 마이너스(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시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반환받을 금액을 비용 취소 또는 수익(잡이익 등)으로 회계처리한 뒤 실제 입금이 들어오면 현금 증가와 연결하면 됩니다. 핵심은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을 26년 9월로 잡고, 당초 신고분과 수정분의 신고 반영 방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26년 9월에 반환 사유가 발생했다면 26년 9월을 작성일로 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반환받을 금액을 회수 처리하는 회계처리를 한 뒤 실제 입금이 들어오면 현금 증가와 연결하면 됩니다. 다만 반환액 산정 기준과 당초 신고 내역 반영 방식은 계약 내용과 신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부분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