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상 배임 공모(공동정범)와 교사 행위는 같은 사건에서 함께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죄는 성립 요건과 적용 조문이 다르므로, 고소장에는 누구를 어떤 역할로 문제 삼는지 구분해 적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특경법 배임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배임죄(제355조·제356조)를 전제로, 이득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로 가중 처벌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배임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형법 제355조, 제356조가 기본 근거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배임을 한 경우라면 공동정범(흔히 말하는 공모공동정범) 문제로 다루게 되고, 이때는 형법 제30조가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은 실행행위를 직접 나누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배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 결의하게 만든 경우라면 교사죄가 문제 되고, 이는 형법 제31조가 적용됩니다. 교사는 범행을 하지 않았을 사람에게 범의를 생기게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에서 공모한 사람과 교사한 사람이 다르거나,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고소 자체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재판에서는 누가 실행행위자이고 누가 가담자 또는 교사자인지, 각자에게 어떤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는지를 나눠서 판단하게 됩니다.
고소할 때는 다음 자료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특경법 적용 여부나 이득액 기준, 공모·교사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한 뒤 검토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