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강사의 인적용역 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고용관계 여부, 계속·반복성, 영리목적성, 제공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므로, 이름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저술·서화·작곡·연주·무용·교수·강연·해설·심사·번역·교정 등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인적 용역이 포함되며, 이러한 인적용역사업소득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면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 -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실버강사가 노인 대상 건강·취미·여가 프로그램 강사처럼 강의형 인적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실제 계약 형태, 제공 횟수, 수입 발생 방식, 사업장·물적 시설 유무 등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 대상·장소·계약 형태·제공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사업자등록 및 업종코드 적용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