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규제지역 여부, 거래가격, 매수인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하며, 이때는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법인·개인 구분 없이 모든 주택거래가 대상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실거래 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여부는 매수 시점의 지역 지정 상태와 실제 거래가격, 매수인 유형(개인/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거래 전 해당 주택이 규제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