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매입만 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면, 그 매입 사실만으로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용은 실제로 지출되어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었거나, 세법상 손금·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유 중인 상품권은 그 자체로는 비용처리 대상이 아니고,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가 확인된 시점에 사용 목적별로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상품권을 매입해 보유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고, 실제 사용 시점과 사용 목적,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사용 목적별로 손금·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