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나 소명 기회 부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절차 위반으로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명 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 규정이 있는지”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소명 기회를 주지 않아도 징계가 곧바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고라면 서면통지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