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징계수위는 사유의 경중, 횟수, 근무태만 정도, 평소 근무성적, 사업 성격, 절차적 정당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징계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로서 무단외출
무단외출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징계 대상이 됩니다.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고, 열거된 사유 외의 사유로는 징계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단외출이 근무성적 불량, 업무방해, 근무태만 등과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수위를 정할 때 보는 요소
비위행위의 내용과 성질, 무단외출의 횟수와 기간, 업무에 미친 영향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업무 내용, 평소 소행과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후의 다른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징계사유가 함께 있으면 각 사유만 따로 보지 않고 전체를 종합해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로 판단합니다.
징계수위의 한계
징계종류 선택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지만, 경미한 사유에 대해 해고처럼 무거운 징계를 하면 권리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정도의 비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무거운 징계를 하면 평등원칙 위반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있어도 징계수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으면 위법합니다.
절차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통지가 없으면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의결, 소명기회 부여 같은 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사유가 있어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무단외출이 취업규칙상 어떤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무단외출의 횟수, 시간, 업무 영향, 평소 근무성적과 다른 비위 유무
징계종류가 경고·견책·감봉·정직·해고 중 무엇으로 정해졌는지와 그 선택 이유
징계절차에서 소명기회나 징계위원회 의결 등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
무단외출 자체만으로 항상 같은 징계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정당성 판단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