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양도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양도자는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해외이주, 61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인가 신청 시 관할관청은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양수 인가신청일 현재 면허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에 따라 거주기간·우선순위 등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관할관청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를 받은 후 폐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같은 사업구역의 면허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허를 해야 하나, 결격사유나 운수종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예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