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 자체에 소급 지원이라는 별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지나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 공제를 뒤늦게 정정해 환급이나 추가 공제를 받는 절차는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 등록” 자체를 과거로 소급해 주는 제도는 없고, 이미 지난 기간의 공제를 누락했다면 정정 절차(환급·경정청구 등)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과세기간이 누락되었는지, 당시 소득·나이·생계부양 요건을 충족했는지, 다른 가족이 이미 공제받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