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대로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발의된 법안은 아직 통과·시행된 법률이 아니므로,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재 확인되는 발의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관리비도 공제 대상에 넣자”는 방향의 법안이 실제로 발의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월세 세액공제는 여전히 월세액만 대상이고,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발의안이 통과되어야 제도가 바뀌며,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별도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는 기존 요건(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대상 주택 요건, 임대차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 등본 주소지 일치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포함 여부는 향후 입법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