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대상기간은 제1기 예정신고기간(1월 1일 ~ 3월 31일)과 제2기 예정신고기간(7월 1일 ~ 9월 30일)입니다.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고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또는 재난 등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