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활용: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주된 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총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업무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신고 누락 등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신청: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 전후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종사업장 정보 기재: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시 지점(종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면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종사업장명'과 '주소'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별 신고: 원천세(4대보험 포함)는 본점에서 총괄 신고·납부하지만,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따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세액 납부: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사업장마다 각각 부여된 국세계좌 및 가상계좌로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