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는 성실신고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수입금액 기준이 다르며, 보험설계사는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억 4천만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