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7. 8.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때, 초과분의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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