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카드 6월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안 보일 때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5. 7. 8.

    네,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내역을 직접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카드사에서는 홈택스 측으로 사용 내역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홈택스에서는 카드사에서 보낸 정보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전산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일부 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홈택스 정기신고 화면의 '사업용 신용카드 수령명세서 작성' 팝업에서 누락된 거래 건수와 금액(공급가액, 세액)을 직접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다음 분기 신고 시 해당 내역이 홈택스에 조회되더라도 이미 신고한 내역이므로 제외하면 됩니다.
    • 세무서에서 문의가 있을 경우, 직접 입력한 내역에 대해 소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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