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상품권으로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으로 결제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