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며, 그 수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8.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없습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법인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준비금은 결산조정을 통해 재무제표에 비용으로 계상하거나, 외부회계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