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의 식대는 원칙적으로 세무상 비용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는 세법상 '가사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는 직원이 없으므로 복리후생비로 식대를 처리할 수 없으며, 직원이 있더라도 인건비 신고 및 4대보험 신고가 누락되면 1인 사업자로 간주되어 식대 비용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