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배달대행업 부가세 처리를 일반과세자 전환 이후에도 해야 하나요?
2025. 7. 8.
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2024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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