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배달대행업 부가세 처리를 일반과세자 전환 이후에도 해야 하나요?

    2025. 7. 8.

    네,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다면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2024년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