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