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추가 보전은 산재보험 휴업급여를 받을 때 1일당 지급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올려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1일당 지급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저소득 근로자 보호 규정에서는 먼저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을 1일당 휴업급여로 보는 단계를 둡니다. 다만 그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으면 그 100분의 80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액 보장은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다만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할 때는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규정(제54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학생연구자에게는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때 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노무제공자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어, 일반 저소득 근로자 규정과 달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휴업급여 보장액을 기준으로 1일당 휴업급여를 보장합니다.
즉, 일반 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 기반 산정액이 최저임금에 못 미칠 때 최저임금액까지 올려 주는 방식이고, 재요양·학생연구자·노무제공자처럼 적용 제외나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처리됩니다.
실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 최저 보상기준 금액, 당시 최저임금액, 취업 여부나 부분취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요양 시작 시점과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