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남은 장해로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가능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요양 종결 여부와 장해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라면 사용자의 배려의무가 더 무겁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고 제한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해가 남았더라도 해고가 정당화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거나 해고를 하려 할 때의 대응입니다.
정리하면, 산재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남은 경우의 해고 정당성은 장해 발생 경위, 치료기간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잔존 능력으로 수행 가능한 다른 업무의 존재, 사용자의 복귀 배려와 근로자의 적응 노력, 해고 제한 기간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실제 판단은 건강 상태, 업무 내용, 회사 사정,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노무사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