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승용차라고 해서 원데이 보험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운전자 범위가 법인 임직원·업무수행 운전자 등으로 한정되어야 하므로, 원데이 보험처럼 불특정 타인이 운전하는 구조로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차량에서 원데이 보험 가입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운전자 범위가 위 요건에 맞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 산정이나 필요경비·손금 산입 요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은 보험 약관상 운전자 범위, 차량 사용 실태, 임차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