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나 메시지로만 퇴사 의사를 밝혀도, 그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해지 통고로서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효력은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인지,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인지, 고용기간이 3년을 넘는 등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 근로관계가 끝나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퇴사 의사 표시 자체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언제 사용자에게 도달했는지와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 여부에 따라 종료 시점 계산이 달라집니다. 구두나 메시지만 있었다면, 실제 전달 시점과 사용자가 인지한 시점, 근로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사용자의 서면 통지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추후 다툼을 줄이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보했는지와 도달 시점을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