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담보대출(수급권 담보제공 대출)은 주택 잔금일 전에 받을 수 있는지 여부보다, 법령에서 정한 담보제공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 기준입니다.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담보제공 사유로 인정되므로,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요건만 갖추면 퇴직연금 담보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수급권의 보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및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