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이 곧바로 퇴사 통보의 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언제 사용자가 그 의사를 실제로 전달받아 알게 되었는지(도달한 날)입니다.
결국 카톡으로 퇴사의사를 밝힌 날이 기점인지 여부는 그 의사가 사용자에게 언제 도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날과 카톡 통보일이 다르더라도, 실제 도달 시점과 근로계약의 기간 약정 여부에 따라 종료 시점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됐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했는지와 근로계약서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