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의 배토 업무는 그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 제공인지, 아니면 독립된 인적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노동법상 해석이 달라집니다. 핵심은 계약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업무 운영 방식입니다.
이 요소들을 종합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골프장 캐디는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940914)로 분류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과세상 분류이고 노동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노동법에서는 실제 고용관계·지휘감독·보수 성격 등 실질을 봅니다.
배토 업무만 따로 떼어 보기보다, 캐디 업무 전체를 놓고 아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배토 업무가 노동법상 ‘근로’인지 여부는 배토 자체보다 캐디 업무 전반이 골프장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이뤄지는지, 아니면 독립적 용역 제공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있어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