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8항은 사용자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4조제7항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임금 삭감이 금지되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자체에 대한 불이익 금지이며, 실제 근로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 지급은 가능합니다. 즉, 단축된 시간만큼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임금을 삭감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6조제2항제2호).
참고로 태아검진 시간(제74조의2)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며, 임신 중 여성 근로자가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정상적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합니다(제74조제9항).
